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으로 문을 연 병원을 조사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연 경우'만 조사하는데, 여러 곳을 거느린 네트워크형 중복 개설 같은 경우까지 조사하고,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게 바꿔요. 조사 대상 병원의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ㆍ운영 등 기업화ㆍ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범위가 네트워크형 중복 개설 등으로 넓어지고,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요.
불법 개설을 조사하는 범위가 넓어지지만, 조사받는 병원의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