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주주한테서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주주가 자산을 판 돈을 회사에 줄 때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끝나는 날을 1년 더 미뤄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는 법이에요. 기업 자본을 늘리는 데 쓰이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한편,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주한테서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양도대금을 증여받을 때, 익금 산입을 미루는 등 세금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산을 팔아 회사에 그 돈을 증여하면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기간이 1년 늘어나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이 특례로 감면되는 만큼 국고로 들어올 세금 수입이 그 기간 동안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