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가, 이용자가 대화 도중에도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헷갈리지 않게 돕는 대신, 사업자는 안내를 하는 방법과 주기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조사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 이용자가 장시간 대화하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의 방법ㆍ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대화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화 도중에도 상대가 인공지능이라는 안내를 받게 돼요.
대화 중 인공지능임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하고, 방법과 주기는 대통령령을 따라야 해요. 어기면 조사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