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이 흐르는 시설(유수시설)을 덮어서 그 위에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법에 직접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도심에 빈 땅이 부족하니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물길 위에 학교를 짓는 안전·관리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심에서 물이 흐르는 시설을 덮어 그 위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가까운 곳에 학교가 생길 수 있어요. 물길 위에 짓는 만큼 안전과 관리는 함께 따져야 해요.
빈 땅 대신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넓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