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사이버폭력 영상이 퍼진 걸 확인하면 교육부장관이 바로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요청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필요한 예산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삭제 없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ㆍ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또는?접속차단?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4항 및 제16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이버폭력 영상이 퍼지면 교육부장관이 확인한 뒤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요.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근거가 새로 생겨요.
교육부장관의 삭제나 접속차단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