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에서 정당 득표율에 맞춰 뽑는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지금보다 늘리고, 그 자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낮추는 법이에요. 더 많은 정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늘어나는 비례대표만큼 의회 구성이 달라져요.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되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과다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야기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의석 수에 더 가깝게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자리가 늘고 진입 기준이 낮아져요.
3퍼센트만 득표해도 의석을 받을 수 있어, 5퍼센트 기준일 때보다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커져요.
전체 의원 중 지역구로 뽑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