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을 다룬 법에 새로운 경우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누군가 물건을 부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도 스토킹에 포함시켜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누가 시켰는지 따지는 판단이 더 필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 이에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군가를 시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게 한 경우도 스토킹행위에 들어가요.
직접 한 사람뿐 아니라 시킨 사람의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다뤄질 수 있어요.
물건 훼손이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경우도 스토킹행위 여부를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