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주던 세금 면제 혜택 가운데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것들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영농비용과 세부담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특례 중 일부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조세 특례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비용 및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교육ㆍ자동차세 면제특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특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21조의2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세유와 관련 세금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 영농비용 부담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요.
법인세 면제가 3년 더 이어져요.
전산용역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3년 더 이어져요.
면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