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제가 도입된 뒤 적정한지 따져보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새로 두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풀 때는 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규제개선 업무를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은 넓혔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안전 규제를 풀 때 심사 절차가 더해지고, 규제개선 업무를 한 공무원은 면책 범위가 넓어져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