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이미 만든 규제를 나중에 다시 평가해서 손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거나 느슨하게 할 때는 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꼭 거치게 하고, 규제 개선 일을 한 공무원은 감사나 징계에서 빠질 수 있게 해줘요. 규제를 다듬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시간과 행정 손이 더 드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규제를 없애거나 느슨하게 하려면 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꼭 거쳐야 해요. 절차가 늘어 함부로 풀기 어려운 대신, 규제를 고치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위원회 결정대로 처리하면 감사 면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져요. 반대로 결정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까지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정비 대상으로 골라, 기관에 그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묻게 할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규제를 나중에 다시 평가해 손보는 절차가 생겨요. 규제를 점검하는 손이 늘어나는 만큼, 그 일에 드는 행정 비용도 함께 들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