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핵심 첨단기술(반도체·바이오 등)을 몰래 빼돌리거나 침해하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고, 준비 단계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과 범죄로 얻은 이익을 거두는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기술 유출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ㆍ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을 빼돌리거나 침해하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거워지고, 준비·모의 단계부터 처벌 대상이 돼요.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첨단산업 기술 보호와 처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