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이 시작된 뒤에 친자로 인정받거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청구를 상속 시작 후 10년이 지나면 못 했는데, 인정·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하도록 기준을 바꿔요. 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의 청구 기회를 넓히는 대신,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재산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의 청구 기간이 '확정일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재산 관계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