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송전탑·변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 비율을 바꾸려면 지금은 주민 모두가 합의해야 해요. 이 법은 그 요건을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로 낮춰서, 소수가 반대해도 비율을 바꿀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금 비율을 바꿀 때 주민 전체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돼요. 절차는 쉬워지지만, 반대하는 소수의 뜻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만 반대해도 비율을 바꿀 수 없었지만, 이제는 4분의 3이 동의하면 반대해도 비율이 바뀔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