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72년에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법을 전체적으로 새로 고쳐 써요. '예술산업'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창업·융자·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두며,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공모로 뽑아야 하는 경우를 넓혀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드는 재정과 지원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ㆍ융자ㆍ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융자·기술개발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원 여부는 앞으로 정할 대상과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모로 뽑는 경우가 늘어 응모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동시에 공모 절차를 거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공모 방식으로 작품을 뽑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문화예술 정책의 근거 법이 새로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