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취소됐을 때, 설계자·시공사 등이 받지 못한 돈(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은 그 특례 기간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늘려요.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시공자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 설립이 취소된 사업에서 떼인 채권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기하면,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이 특례로 줄어드는 세수와,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취지를 함께 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