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소를 배출할 때 매기는 탄소세를 거둔 돈을 전액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대신, 이 제도는 별도로 거두는 탄소세(다른 법안)가 함께 통과되어야 작동해요.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음. 두 법률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억 5,600만톤에서 2018년 7억2,700만톤, 2021년 6억 7,660만톤으로 지난 15년간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ㆍ강화하여야 함. 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갈 제도적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이에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소세로 거둔 돈을 받는 사람 수로 똑같이 나눈 금액을 1년에 2번 현금으로 받아요. 금액은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지에 따라 매년 달라져요.
탄소 배출에 매기는 탄소세 부담이 생기고, 그 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뉘어 돌아가요. 많이 배출할수록 내는 세금은 늘고, 받는 배당은 다른 사람과 같아요.
그 기간에는 배당 지급이 멈춰요.
발의자는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으므로, 탄소 소비가 적은 사람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이 더 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