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산업이나 항공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온 기업이 항공우주, 우주개발 같은 사업을 하면, 처음 3년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전액 깎아주고 그다음 2년은 절반 깎아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음 3년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전액, 다음 2년은 절반 깎아줘요. 그만큼 기업이 내는 세금은 줄어요.
기업이 깎는 세금만큼 국가의 세금 수입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