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누가 정하는지에 대한 법이에요. 같은 시·도 안이라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걱정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면 장관도 정할 수 있게 해요.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허가구역이 되면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앞으로는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그 지역을 정할 수 있어요.
정부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면 더 빨리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만큼 거래 절차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시·도 안의 지정 권한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법에 적히지만,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중앙정부가 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