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름(명의)을 빌려주는 행위에, 지금의 과태료를 넘어 벌칙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커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제재가 무거워지는 만큼 위반에 따른 부담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