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나눠줄 때, 실제 잡은 양·옮긴 양·항구에 내린 양 기록을 참고하게 하고, 할당받은 어업인은 그 기록을 정부에 보고하게 해요. 대신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물던 300만원 이하 벌금은 없애요.
잡은 양·옮긴 양·내린 양 기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물던 300만원 이하 벌금은 없어져요.
물고기를 나눠줄 때 어업인이 보고한 실적 기록을 참고해서 정하게 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