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운항을 돕는 뱃길(보조항로)이 아닌 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배를 만들어 섬 주민을 실어 나르는 경우에도 배 건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섬 주민의 이동을 돕는 대신, 새로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지자체가 만든 배로 다닐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보조항로가 없는 곳에 직접 배를 만들어 운항할 때 건조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