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장을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도권 중에서도 사람과 시설이 몰린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돌아오면 이 혜택을 못 받는데, 이 지역으로 돌아와도 세금 감면을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업 복귀는 늘 수 있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와 수도권 집중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이하 “복귀”라 함) 국내복귀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들어도 복귀 후 7년간 세금 전액, 그 다음 3년간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 대상이 넓어지면 복귀 기업이 늘 수 있는 대신, 걷히는 세금이 줄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시설이 더 모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