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본법이라는 새 법이 생기면서, 이 특별법에도 겹쳐 있던 이행강제금(정해진 의무를 안 지킬 때 반복해서 매기는 돈) 규정을 지우고, 겹치는 부분에서 어느 법을 따를지 정리하는 조항을 넣는 내용이에요. 규정을 정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실제 부담 액수나 대상이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이 특별법으로 나뉘던 것이 한쪽으로 정리돼요. 액수나 대상이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겹치던 규정을 지우고 어느 법을 따를지 정리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