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땅에서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직접 농사짓는 땅에서만 허용하고, 식량 생산과 농지 보호를 함께 따지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에 합치되는 이용 형태인 영농형 태양광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되,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신설 및 제59조제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면 농사와 태양광을 함께 하는 복합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식량 생산과 농지 보호를 함께 따지는 조건이 붙어요.
이 법이 새로 여는 복합이용 허용 대상에서 빠져요.
전용이나 일시사용 허가가 아닌 복합이용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