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 수가 일정 규모를 넘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한 명이 맡던 식단·위생·검수 같은 일을 나눠 맡게 돼요. 대신 교사를 더 두는 만큼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학교에 영양교사가 2명 이상 배치돼요.
식단·위생·검수·지도 같은 업무를 나눠 맡게 돼요.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학교는 종전처럼 1명을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