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력을 앞으로 얼마나 길러낼지, 그 규모를 정하는 전담 심의 기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두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단체와 이용하는 쪽 단체, 관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도록 해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인력을 얼마나 길러낼지 정하는 절차에 공급자·수요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생겨요.
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는 논의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하게 돼요.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규모를 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인력 규모 추계에 수요자단체 의견도 반영되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