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노동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10일 범위에서 쓰고 그중 3일은 급여가 나오는데, 그만큼 사업장은 인력 공백과 유급휴가 비용을 함께 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ㆍ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배우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급여가 나와요. 나머지 7일의 급여 여부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본인 휴가 일수는 그대로예요. 배우자가 곁에서 함께 쉴 수 있는 날이 생겨요.
배우자 직원이 휴가를 쓰는 동안 업무 공백이 생기고, 유급 3일에 대한 비용 부담이 따라와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유급휴가 재원을 고용보험에서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통과될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