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에 처한 남을 구하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을 예우하는 법인데요, 이들을 부르는 이름을 '의사상자'에서 '사회유공자'로 바꾸고, 구조하다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물어줘야 할 때 그 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주는 근거를 만들고, 이들의 단체인 한국사회유공자회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대신 보상금과 단체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ㆍ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구조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달리 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르는 이름이 '사회유공자'로 바뀌고, 구조하다 제3자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새로 생기는 한국사회유공자회를 통해 권익을 함께 대변할 단체가 마련돼요.
보상금 지급과 단체 설립에 들어가는 재원은 나랏돈이라 세금과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