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 건물을 지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사람(공사감리자)은 보통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정해요. 다만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물은 설계한 사람이 감리도 맡을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렇게 맡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3회까지로 제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계한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기려 했는데, 그 건축사가 이미 그해 3회를 채웠다면 다른 감리자를 지정받게 돼요.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맡을 수 있는 횟수가 한 해 3회까지로 줄어요.
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맡는 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