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도입으로 사람 일자리가 바뀔 때 대비하려고,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부담금을 걷을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이라, 걷힌 돈은 사회적 비용을 함께 나누는 데 쓰이지만 해당 사업자는 새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내게 돼요.
걷힌 분담금이 산업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나누는 데 쓰이는 구조가 생겨요.
이 개정만으로 바로 닿는 부담은 없고, 부담금을 걷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