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보건의료기본법에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청소년복지법 등으로 특정 연령·저소득층에 한정돼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근거인데, 대상이 여성 전반으로 넓어지며 국가·지자체 재정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정 연령·소득 기준에 한정되지 않는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생겨요.
지원 의무 신설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