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청·플랫폼처럼 다른 곳에 소속돼 일하는 사람도 실제로 일을 시키고 조건을 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노동자의 교섭·파업 권리는 넓어지고, 대신 회사가 손해를 보전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임.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단체교섭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청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하청은 근로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 실질적 권한 또한 능력이 없어 하청 근로자들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됨. 그동안 원청과 하청의 독립적인 법인격이라는 법적 장벽 때문에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 노사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음. 또한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3권의 심각한 제약과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어,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조건을 정하는 원청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길이 열려요.
손해배상을 물더라도 자기 잘못과 기여만큼만 따로 책임지게 돼요.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어도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