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의료가 부족한 지역(주로 농어촌)을 따로 관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런 취약지에 대한 대응 계획도 함께 넣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새로운 조사와 계획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이 취약지로 파악되면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의 대상이 돼요. 다만 계획 수립과 조사 단계라, 병원이나 인력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원문에 없어요.
기본계획에 취약지 대응 계획을 넣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해서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