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체 해부를 곁에서 지켜보는 것(참관)을 누구에게 허용할지 의과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해부를 직접 하는 사람의 자격만 정해져 있고, 참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구의 참관을 허용할지 학장이 정할 수 있게 돼요.
참관할 수 있는지가 의과대학장의 결정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