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3항쟁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부상자·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취업·직업훈련·의료 지원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가 쓰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교육·취업·직업훈련 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단체가 하나 더 생겨 보조금을 나눠 받는 구조가 돼요.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