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회의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장이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의 발언을 제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위원장이 발언권을 부당하게 금지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 국회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요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에서 발언권을 부당하게 금지당했을 때, 그 금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질서 유지를 위한 발언 제지 권한은 그대로 두되, 의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금지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뽑은 의원의 회의 발언을 보호하는 조항이 생기지만, '부당한 금지'의 기준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적용 범위는 운영 과정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