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 공사에서 사고로 남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공사업자가 그 손해를 물어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들게 하는 법이에요. 발주자는 그 보험료를 공사비에 넣어줘야 하고, 공사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ㆍ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업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어서 사고 때 배상받을 재원이 마련돼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새로 가입해야 하고, 배상 대상 범위가 공사 목적물과 제3자로 정해져요.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공사비에 넣어야 해서 도급 비용에 이 항목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