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노인·장애인 등 금융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따로 챙기자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이들을 위한 보호·교육 정책을 세우고,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내부 규정에 보호 내용을 넣게 해요. 대신 금융회사에는 자료 제출과 규정 마련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들을 위한 보호·금융교육 정책이 새로 마련돼요.
내부 규정에 금융취약계층 보호 내용을 넣고,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면 자료를 내야 해요.
직접 바뀌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