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넓히고, 임신·육아 중인 근로자 보호 규정을 더한 법이에요. 상습적으로 임금을 미루는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출국금지 요청, 임금의 3배까지 배상 청구 같은 조치가 생기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어요. 대신 사업주가 지는 부담과 정부가 자료를 모으고 요청하는 권한이 함께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등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에 못 받은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어요. 명백한 고의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이면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단축을 쓴 기간을 연차휴가 일수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단축으로 줄던 연차가 줄지 않아요.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고,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바뀌어요.
상습 체불이면 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고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명단공표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고, 명단공표 기간 중 체불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 못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 보호와 체불 사업주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국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