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상법에는 없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회사가 이사회 결정으로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새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줄 수 있게 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는 경영권 안정화 수단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다만 회사 가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면 일부 주주에게는 이 권리를 안 주거나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주주마다 영향이 달라져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지분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주요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여러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ㆍ운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현행법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적대적 M▒A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정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신할 수 있어요. 부여 규정과 내용은 등기해야 해요.
회사 가치 유지·증진에 필요하다고 보면 일부 주주는 이 권리를 못 받거나 행사·상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여·행사·상환이 불공정하다고 보면 유지청구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낼 수 있어요.
대상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면 확보하려던 지분 비중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