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그 검사가 재판에서 기소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기소뿐 아니라 재판을 끌고 가는 일(공소 유지)도 그 검사가 못 하게 하고,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밑에 있는 검사도 그 사건의 기소와 재판 진행을 맡지 못하게 해요. 수사한 사람과 재판을 맡는 사람을 더 갈라놓는 셈인데, 대신 사건을 넘겨받아 맡을 검사가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제2항에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하여 공소 유지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로 인해 잘못된 수사가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를 시작한 검사와 그 부·차장검사 소속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와 재판 진행을 맡게 돼요.
자신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재판 진행까지 맡지 못하고, 같은 부·차장검사 소속 사건도 기소와 재판을 맡지 못해 다른 검사에게 넘겨야 해요.
수사한 검사와 재판을 맡는 검사를 갈라놓는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사건을 넘겨받아 맡을 검사가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