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순직하거나 다친 경우, 그 유족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이 청구가 제한되는데,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가 지급할 돈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근거가 생겨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면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