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상계엄 때에도 국회 활동은 막을 수 없다고 법에 적고,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라 그 기능을 지키려는 취지예요. 다만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지켜야 할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권한에 관하여서는 조치 할 수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재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여 계엄 해제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음. 이에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계엄 때도 정치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법에 보호가 명시돼요.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할 의무가 생기고,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