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투자로 번 돈에 매기는 세금(금융투자소득세)에서, 미리 신고하고 내는 절차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또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것)에서 빼달라고 신청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빼주는 것으로 봐요. 투자자는 세금을 미리 떼이지 않아 그 돈을 계속 굴릴 수 있고, 대신 세금은 나중에 스스로 신고해 내야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신고하고 내는 절차가 없어져요. 세금을 미리 떼이지 않으면 그 돈을 계속 굴릴 수 있고, 대신 나중에 스스로 신고해 내야 해요.
소득세 원천징수배제를 신청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요.
이 법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5026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내용도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