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기제 공무원을 뽑거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을 위촉할 때, 인사혁신처장과 임용권자가 그 사람의 정당 가입 여부를 정당에 물어볼 수 있게 하고, 정당은 이 조회에 응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인하려는 취지지만, 개인의 정당 가입 정보를 정당이 알려주게 된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특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과거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인사위원의 경우도 정치활동을 하던 자들이 위촉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때 정당이 이에 응하게 하여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권자가 정당에 내 정당 가입 여부를 물을 수 있고, 정당은 그 조회에 답하게 돼요.
임용권자가 특정인의 가입 여부를 조회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해요.
임용·위촉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