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40%,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2018년 대비)으로 법에 직접 적어두고,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으로 계산한 탄소예산을 5년마다 반영해 목표를 정하도록 해요. 목표를 못 채우면 부족분을 다음 해 목표에 얹어야 하니 감축 부담을 지는 부문의 이행 부담도 함께 커져요.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에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해당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축 부족분을 차기년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개선 계획 미비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법에 숫자로 정해져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이 비어 있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정을 반영한 개정이에요.
2035년 65%, 2040년 85%처럼 앞으로의 감축 일정이 미리 정해져요. 그만큼 설비 전환이나 감축 비용을 언제까지 얼마나 감당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목표에 못 미친 해의 부족분을 다음 해 목표에 더해 개선계획을 써야 하고, 계획이 미흡하면 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