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나라가 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조에 나선 사람의 배상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나랏돈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배상금만큼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직접 져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개정 후에는 국가 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배상을 받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 돈의 출처가 구조자 개인에서 국가 보상금으로 옮겨가요.
보상금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므로, 얼마나 쓰일지는 세금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