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그곳 공무원이 선거에 나가려면, 지금은 선거일 90일(비례대표 등은 30일) 전까지 그만두면 돼요. 이 법안은 그 시한을 선거일 1년 전까지로 늘려서,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곧바로 후보가 되는 일을 줄이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이들이 선거에 나가려면 1년 앞서 직을 내려놓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이 더 요구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해요. 출마를 1년 앞서 결정해야 하고, 그만큼 일찍 직을 떠나게 돼요.
기존 사퇴시한 90일(비례대표 등 30일)이 그대로 적용돼요.
선거를 관리하던 사람이 같은 선거의 후보가 되는 간격이 9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나요. 발의자는 정치적 중립을 두고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서 이 법안을 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