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무원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일도 '적극행정'으로 인정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을 도입한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나 교육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대신, 도입에 드는 예산이나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4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 도입에 참여하면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인사상 우대나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도입이 인정되는지의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없어요.
시청이나 구청 업무에 인공지능이 더 쓰일 수 있어요.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각 지자체가 세우는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국가공무원 등 다른 기관에는 이 법안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국가공무원은 따로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