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을 만들거나 유통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미리 등급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이 법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대신 제작자가 스스로 등급을 매기게 되고, 위원회는 나온 뒤에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맡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 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절차가 없어져서 음원 발매와 동시에 공개하기가 쉬워져요. 대신 등급을 스스로 매기는 책임을 지게 돼요.
사전에 등급을 매기던 일 대신, 나온 영상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맡게 돼요.
새 뮤직비디오를 더 빨리 볼 수 있게 돼요. 등급 확인이 공개 전이 아니라 공개 뒤에 이뤄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