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기록물은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을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기록을 볼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대신, 대통령이 혼자 정하던 권한은 줄고 거쳐야 할 절차는 늘어나요.
현행법은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15년의 범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대법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을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소송에 따른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관, 보호기간 지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보호기간을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그 외에도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 규정,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규정 등이 부재해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 궐위 시 지정권자 등을 법률로 규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기록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절차와 권한자가 법에 적히면서, 어떤 기준으로 비공개가 되는지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요.
소송 중인 기록물은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을 이유로 공개를 미룰 수 없게 돼요. 다만 소송 자체의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보호기간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궐위나 사고 상황에서도 정해진 조치를 해야 해서 업무 절차가 늘어나요.
퇴임 뒤 자신의 재임 기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